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9조 (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)
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과과정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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